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상황과 질문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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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반환 청구에 대한 상황과 질문

상황 1. 저는 임차인입니다. 2.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도하였고 (집을 비웠고)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등기또한 넘겨주었습니다. 3. 보증금은 총 1억 3천으로 1억은 은행대출, 3천은 제 자산입니다. 1억에 대한 대출은 연장 계획입니다. + 추가상황 : 임대인은 나이가 70인 사람인데, 저랑 소통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입니다. 파악하건데, 임대인의 명의로 거래하지만 실익은 그 아들이 챙기는듯 합니다. 질문 1. 보증금 청구를 할 예정인데 얼마를 청구할 수있나요? 원금 + 이자 +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수치 (%) 가 궁금합니다. (이자의 경우 은행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1.2%, 원래 자산인 3천의 법정 이자가 다른데 뭐가 적용되나요?) 2.이렇게 청구하여도, 임대인이 사망하고 임대인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저는 변제 받을 수 없나요? 3. 경매는 언제 이뤄질 수 있나요? 4. 제가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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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금에 더하여 집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날부터 연 2%의, 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연 12%의 지연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로 은행이자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임대인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임대인의 재산으로부터만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3. 판결을 받아서 임차주택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개시결정이 되고 경매절차에 들어갑니다. 임차주택이 낙찰되고 매각대금이 배당되기까지는 시간이 한참 더 필요합니다. 4. 현재 임차주택을 집주인에게 인도한 상황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신속하게 소를 제기하여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선순위 권리가 없다면 지금이라도 임차권등기를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5.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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