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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1. 저는 임차인입니다. 2. 임대인이 만기일에 보증금을 상환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명도하였고 (집을 비웠고) 사진을 찍어 임대인에게 보냈습니다. 등기또한 넘겨주었습니다. 3. 보증금은 총 1억 3천으로 1억은 은행대출, 3천은 제 자산입니다. 1억에 대한 대출은 연장 계획입니다. + 추가상황 : 임대인은 나이가 70인 사람인데, 저랑 소통하는 사람은 그의 아들입니다. 파악하건데, 임대인의 명의로 거래하지만 실익은 그 아들이 챙기는듯 합니다. 질문 1. 보증금 청구를 할 예정인데 얼마를 청구할 수있나요? 원금 + 이자 +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나요? 구체적인 수치 (%) 가 궁금합니다. (이자의 경우 은행 대출에서 발생하는 이자 1.2%, 원래 자산인 3천의 법정 이자가 다른데 뭐가 적용되나요?) 2.이렇게 청구하여도, 임대인이 사망하고 임대인의 아들이 상속포기를 하면 저는 변제 받을 수 없나요? 3. 경매는 언제 이뤄질 수 있나요? 4. 제가 우선 변제권을 가질 수 있나요? 어떻게 가질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