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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로 항소심 진행중에 사립대학 교직원 정규직 합격했습니다. 추후 국정원 신원조사와 범죄 경력 수사 경력 조회과정에서 채용 불이익이 있을까요? 일반 기업이나 공무원과 달리 학교는 신원 조회가 아니라 신원 조사를 받기 때문에 성범죄 재판 중인 것도 알게 된다고 해서 두렵네요. 그리고 1심에서 여러가지 고려하여 취업제한은 받지 않았습니다. 판결 이후 합격한 곳에서 계속 일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