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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제목 그대로 입니다. 전남친이 자신이 몰래 제 허락 없이 찍은 영상 3개를 에어드랍으로 사귈 때 보내줬었어요.. 그 당시 저는 전남친에게 폭행으로 발목을 다쳤어서 전남친이 무서워서 아무말도 못했는데 지금 쯤 제 영상이 퍼졌을까봐 너무 걱정됩니다… 말로는 지웠다는데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요… 폭행은 합의금 400만원으로 합의를 봤지만 관계 영상 3개는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걔가 때릴까봐 제가 사진 보내준 것도 있습니다… 물론 백번 천번 저의 잘못이지만 이거 지울 순 없나요…? 아님 그냥 카촬죄로 고소를 해야하는 걸까요…? 그렇다고치긴 제가 보내준 것도 있어서 무죄로 나올 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