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므로, 검찰청 집행과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