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출소 후 벌금 분할납부 가능성에 대한 상담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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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출소 후 벌금 분할납부 가능성에 대한 상담

제가 보육원에서 자라다가 사회로 나왔습니다. 수급자 혜택을 받으며 지내던중 제가 사고를 쳐서 교도소에 다녀오게 됬습니다. 출소를 한 후 다른 사건이 벌금 선고를 받은지 몰랐는데 포털사이트를 들어가보니 이미 벌금 미납에 수배중인 상황입니다. 출소후 수급자 혜택이 끊겼는데 분할 납부를 할수있을까요. 수배중에도 가능한지요.. 사회봉사는 제가 일을 시작한지 얼마 안돼서 분할납부 방법을 알아보고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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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상담 예약
18년경력 성범죄·형사·민사·소년법·이혼 무수한성공사례
검찰청 집행과에 문의하셔야 할 사항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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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상담 예약
[검사 출신/사시20년차] 수사&재판을 잘 아는 변호사
1. 벌금은 세금 등 일반 공과금과는 달리 제재적 목적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납부기간 내에 전액 일시납부를 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 분납허가나 납부연기 신청을 할 수 있고, 검사가 허가하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합니다.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권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차상위계층 중 다음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상 의료급여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 장애인 -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사람 -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2. 위 사유에 해당된다면 분할납부나 납부연기가 가능하므로, 검찰청 집행과에 직접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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