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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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22) 14:30경 친구들과의 친목모임(17:00)전 찌뿌등함을 해소하기 위해 만나기로한 지역에서 가까운 근처 1인 오피 스웨디시 마사지 샵에서 2시간을 예약하여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14:30 들어가 첫 대면이라 마사지사가 준 차를 마시며 약 15분 정도 대화 14:45~50 마사지를 받기위해 샤워실에서 샤워 후 팬티 착용 14:50~15:30 마사지 받음 15:30~15:40 몸에 묻은 오일류를 제거하기 위해 샤워실시 15:40~16:20 시간이 남아 마사지사와 잡담 16:20 인사 후 현관문을 나서자마자 잠복하던 경찰에 단속, 조사 * 저는 비상계단, 마사지사는 오피스텔 안 17:00 진술조서 작성 후 출석 요구시 출석하라는 답변 듣고 나옴 당시 경찰이 신분증을 보여주며 성매매 및 유사성행위 단속하러 왔다고 인지시켜준 후 현장에서 적발됐다고 얘기. 그러면서 제 신분증과 문자, 스마트폰의 접속사이트 등을 촬영하고 인정하라고 하였고, 저는 마사지만 받았다고 하였으나 마사지사가 다 얘기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끝까지 마사지만 받았다고 주장을 하니 다른 경찰관과 교대 후 교대된 경찰이 문 밖에서 안에서 나는 소리도 다 녹음했다며 솔직히 얘기하라고 하였는데 그 소리가 어떤지 궁금하다 하니 정리해야 하니 지금은 들려줄 수 없고, 마사지사가 다 얘기했으니 인정하라고 종용. 저는 인정 못한다 하였고 그럼 지금 내게 얘기한 것을 진술서 써 줄 수 있느냐고 하여 위 내용에 대해 진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진술서에 추가로 들어간 것은 요금과 팔목과 팔꿈치 사이의 신체로 오일을 이용 허리 및 등, 목 등을 마사지 받음. 평소 경추 및 요추 디스크로 같은 압력이라도 고통이 있어 약간의 신음 비슷한 소리를 냈음. 남녀 둘만 있어 신체접촉이 있을 수 있겠으나 신체를 접촉하면 마사지 할 수 없다하여 포기. 어떻게 해야되나요? 자꾸 마사지사가 인정했다며 차후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고도 하여 걱정입니다. 도와주십시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