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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수학여행 장난감 화살 실명 사건"으로 불렸던 초등학교 6학년생의 실명사건에 대한 판결문을 보고, 교사의 학생 소지품 검사 의무가 존재 하는 것인지, 그렇다면 의무의 이행을 위해 학생 의사에 반하여 소지품을 검사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판결문 본문에는 (중략) 담당교사인 D을 비롯한 인솔 교사들이 학생들의 소지 물건 검사의무, 취침 등에 관한 지도·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나머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D의 과실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소속 공무원인 D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법 제2조에 따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후략)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 판례를 근거로 학생의 소지품을 교사가 임의로 검사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