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상대방이 물건을 판매할 당시, 판매글에 기재한 내용과 다른 물건을 보냈거나, 물건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에도 이를 고의로 숨겨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바로 환불을 해준 것이라면 사기의 고의를 부인할 수 있어 형법상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금의 2배를 요구하는 것은 다소 과도해 보일 수 있으며,
불법으로 제본한 상황이라면 저작권자인 메가스터디에 제보하여 추가 범행을 방지해주시길 바랍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