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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입니다. 준강간 사건으로 피고 3년 복역중, 민사 1심 승소 6천만원, 가집행 판결문받았고 피고가 항소하여 오늘 변론기일 다녀왔습니다. 피고가 하루전 준비서면을 제출했으나 종이소송이라 확인 할 수 없어 아직 송달 받지 못했습니다. 판사님이 준비서면 확인하고 답변서 제출하여 다음 변론기일때 보자고 2달뒤를 지정해주셨습니다. 1심때처럼 계속 변론기일을 미루고 싶지 않아 변론종결 구하며 조정의사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피고쪽에서 피고의 조정의사를 물어보지 못했다고 확인 후 알려준다고 합니다.(1심때 피고에서 조정 의사 있었으나 하지 않았고 판결받았습니다) 판사님께서 제가 조정의사가 있다고 하니 금액 물어보셨는데 아직 특정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고, 다음 변론기일전에 조정되어 원만하게 합의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고 마무리 되었습니다. 1. 다음 변론기일이 두달 뒤인데 그전에 조정으로 회부 될 수 있나요? (판사님이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해주셨는데, 그 전에 따로 조정에 회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2. 피고에서 보낸 준비서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이전과 같은 입장입니다. 혹은 조정으로 회부된다면 답변서를 꼭 제출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