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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으로 부터 임금체불이 있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확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확정까지 받은 상태에서도 임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어떠한 절차를 추가 진행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형사고발도 가능한지 문의합니다. (노동청 신고하였을때, 형사고발을 취하했었습니다.) 또한 강제로 임금을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있는지 문의합니다. 전 직장대표에게는 3개의 법인회사가 있으며, 그중 제가 근무했던 법인회사는 운영을 거의 안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재산도 없을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법인회사들은 멀쩡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제가 다녔던 법인회사를 통해서만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건지도 문의합니다. 임금은 지불하지 않으면서, 전 직장대표가 해외도 다니고 하는게 답답할 지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