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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의 금전문제 해결 방안

사귈때 3300만원을 빌려주고 지금은 헤어진상태이고 남은금액은 1400만원 정도되요 전 남자친구는 지금 개인회생 진행중입니다 혹여나 경찰한테 물어봤는데 4년을 같아살았었다보니 사실혼관계가 입증되서 고소도 안된다고 하더라고요 월마다 얼마씩준다고는 하는데 혹여나 연락이안되는 상황이있을까봐 계약서 작성할라고하는데 법적효력이있는 계약서는 어떻게 작성해야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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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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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한 상담후기 수>사무장 없는 변호사/합리적 수임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필승의 <김준환 대표변호사>입니다 1.사기죄에 대하여 상대방이 금전의 용도를 속이거나 반환에 대한 경제적 능력에 대한 기망을 하여 금전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2.문의주신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이 의뢰인님에게 말한 용도와 달리 의뢰인님의 금전을 도박,채무상환 등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당시 상대방의 경제적 수입이나 채무상태에 비추어 볼 때 경제적 능력이나 반환의 의사도 없는 상황에서 금전을 편취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편 상대방에게 파산,회생 결정이 있더라도 이는 사기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따라서 상대방이 파산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형사고소를 하여 피해금액을 회복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다양한 사기고소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통하여 고소를 적극적으로 진행하시어 상대방이 처벌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이게 하고 그과정에서 스스로 금전을 반환하도록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나아가 의뢰인님께서는 형사고소와 함께 민사상으로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파산,회생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은 서면작성,재판 진행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에는 큰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다양한 손해배상청구 사건들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신중히 진행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김준환 대표변호사>는 -수많은 의뢰인님들이 직접 작성하신“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전문성과 실력이“확실히 검증”된 변호사입니다 -“무수한 상담 후기 수”로 확인된 것처럼, 많은“의뢰인님들의 선택”을 받은 변호사입니다 -“단 한명의 사무장과도 업무를 진행하지 않으므로”, 모든 절차를 변호사가 직접 꼼꼼하고 안전하게 진행합니다 -사무장 수수료가 전혀 존재하지 않아“거품없는 비용”으로 차원이 다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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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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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실력으로 답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1,400만 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연 12%의 이자가 추가 되게 하고, 계속해서 집행권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민사 판결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 집행권원을 득한 이후 재산명시, 재산조회 신청 등을 통해 가해자 명의의 재산을 확인하여 재산이 있을 시 이에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만약 재산이 없고 강제집행 수단이 없게 된다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통해 가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3. 민사판결문이 있다면 10년에 한 번씩 시효를 연장하며 계속해서 가해자의 재산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언제라도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효소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하여야 합니다(본건도 3년이 지나는 시점에 채권이 시효소멸할 수 있습니다). 4. 위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신다면 최대한 상담자분께서 피해를 회복하실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에 있어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사용하는 차량, 가구, 통장 등을 모두 압류 하여 처분하고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계좌 가압류가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승소 시 변호사 선임비용을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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