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과 연대청구에 대한 상담 | 기타 재산범죄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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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관한 소송과 연대청구에 대한 상담

예전(2015~2917)에 대표이사로 근무했던 회사에서 대규모(약200억원) 횡령사고가 2022년초 발생하였는데, 범인은 단독범죄로 판명되었고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12년의 형이 확정되었습니다. 범행은 2016.4.~2022.2.기간에 걸쳐서 이뤄졌답니다. 최근 소수주주를 대표하는 법무법인에서 소장이 날아왔는데 저를 포함해서 전현직 대표이사 4명에게 과실 및 임무해태의 책임을 지고 횡령액을 회사에 연대하여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질문1. 저는 본 횡령사건의 구체적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고 지내왔고(언론보도로만 인지하고 있었음), 본 횡령사고와 관련하여 금감원 이나 회사로 부터 어떠한 조사나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었습니다. 전혀 나와 무관한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피고가 되어서 황당한 기분이 드는데요. 제가 나머지 3명의 대표이사와 연대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독자적으로 무고함을 주장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질문2. 일단 소송은 연대해서 대응하기 시작하더라도 중간에 제가 연대책임을 벗어나야겠다고 판단하면 그 때 연대소송에서 빠져나와 독자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질문3. 재판은 4명 피고인들의 책임부분(혹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경중 또는 비율)을 구분해서 결정해주나요? 질문4. 피고4인이 공동대응을 하면서 제게 연대책임을 묻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4인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했는데 연대책임을 져야 할 이유가 없는 무고한 사람을 포함시켰으니 연대청구 주장은 잘못이라는 논리를 전개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2024년 2월 21일 작성됨조회수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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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소장을 송달받은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질문자 외에 다른 대표이사 중에 횡령에 관하여 임무해태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따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하고, 모든 대표이사가 전혀 임무해태가 없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는 것이 소송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2월 21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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