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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대응 방법에 대한 상담

2024년 1월6일 성형외과 11시30분 예약 시술시작 오후12시이후 왼쪽팔 문신제거레이저시술 수면마취 진행 되었습니다 시술후 붕대로 감아주었는데 다음날 연고를 바르기위해 연고를 풀었는데 시술하지않은 다른부위에 크게 물집이 잡혀있었고 병원에 문의했는데 마취중 쓸렸거나 타겟팅이 튀었을수있다면서 화상용메디폼을 붙이라고 하셨고 집에서 자가치료중 점점 살이파이기 시작하더니 집근처병원에 방문하였기더니 피부이식수술을 해야한다고하여 성형외과에 팔상태를 보여주러 갔더니 대표원장께서 3도 화상이 라고 하는데 병원쪽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씨씨티비 증거 자료를 병원쪽 유리한쪽으로만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이런일도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요.. 민사소송 준비를 해야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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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레이저시술로는 심재성 2도 화상인데 3도 화상이라니, 화상의 정도가 크실 것 같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시술을 요구하지 아니한 부위에 화상이라면 의사의 과실이 명백하고 화상을 입으신 부위에 대한 손해와의 인과관계 역시 충분히 인정된다 할 것입니다. 병원측에서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합의를 유도해보시는 것도 좋겠지만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cctv의 경우, 증거보전신청절차를 통해서 확보하실 수 있고, 법적 절차에 나아가시기 전에 계속적인 증거자료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관련하여 더 궁금하신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법인 휘명 김민경 변호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졸업 -간호사 출신 -손해배상, 보험전문변호사 -의료소송 500건 이상 수행 -서울, 대구 소송수행자문변호사 -네이버 인물정보 기재, 블로그 검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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