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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6일 성형외과 11시30분 예약 시술시작 오후12시이후 왼쪽팔 문신제거레이저시술 수면마취 진행 되었습니다 시술후 붕대로 감아주었는데 다음날 연고를 바르기위해 연고를 풀었는데 시술하지않은 다른부위에 크게 물집이 잡혀있었고 병원에 문의했는데 마취중 쓸렸거나 타겟팅이 튀었을수있다면서 화상용메디폼을 붙이라고 하셨고 집에서 자가치료중 점점 살이파이기 시작하더니 집근처병원에 방문하였기더니 피부이식수술을 해야한다고하여 성형외과에 팔상태를 보여주러 갔더니 대표원장께서 3도 화상이 라고 하는데 병원쪽에서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씨씨티비 증거 자료를 병원쪽 유리한쪽으로만 보여주고 전체적으로 확인을 못하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나요?? .. 이런일도 처음이고 당황스러워서요.. 민사소송 준비를 해야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