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소장을 13일에 발송했다고 전달 받고, 19일에 공소장 수령하였습니다. (우체국 직접 방문수령)
혹시 이렇게 된다면 무조건 19일에 송달받은 날 기준으로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아직 재판기일은 잡히지 않았지만 추후에 제출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따라서 의견서와, 양형자료, 및 반성문도 같이 제출하면 되는건지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법원에서 일률적으로 공소장부본과 함께 7일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기일 전에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확인해 본 다음 입장을 결정하여 양형자료 등과 함께 의견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