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10년차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 이혼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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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차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상담

성격차이에 따른 협의 이혼을 원하나(작성자-남편) 아내가 원하지 않고 해야한다면, 재산전부 반으로 나누자고 합니다. 결혼 1년 전 취득한 저의 아파트(남편)도 분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내는 프리랜서로 월 평균 소득이 100~200만원 수준(평균 150정도이나, 연마다 들죽날죽) 변호사 비용, 소송시 결혼전 취득재산 분할에 관한 도움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의견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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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녀유무, 혼인전 취득한 재산 유지에 혼인 후 형성된 재산이 투입되었는지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일단 결혼 기간이 짧지 않기에 재산분할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전체 재산에서 질문자님 기여도가 절대적이라면 유리한 기여도를 위해 변론에 힘쓸 필요가 있습니다. 2. 이혼을 결심한 상황이라면 혼인 기간이 더 길어질수록 배우자의 기여도 높아질 수 있기에 조속히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유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으므로 구체적인 상담 원하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이동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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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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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22년 경력 노하우로 명쾌한 답변, 직접상담
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도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그 때에는 법원에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부분도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성격차이'는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혼하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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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법정출석 35년의 오랜경험과 노하우를 나누어드립니다
상담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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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결혼전 재산은 오히려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대상이 되고, 상대방의 기여도도 더 높아집니다 그 이유는 기여도에는 취득기여도뿐만아니라 유지기여도라는 것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편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 결혼전이니 부인은 그 취득에 기여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기간을 통해서 가사노동만으로도 유지기여도가 인정됩니다 여기에 맞벌이도 해서 수입이 있었다고한다면 기여도가 더 높아지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아파트시가 상승분도 부인의 기여도에 참작이 됩니다. 2. 결혼기간이 10 년이라고한다면 남편분의 결혼전 재산도 분할대상이 됩니다 . 자녀유무, 이혼후에 자녀를 누가 양육할 지도 부인의 기여도 산정에 참작이 됩니다 3.그렇다고는 해도 남편의 결혼전 재산에 대해서 부인이 50 % 의 기여도를 주장함은 너무 과다합니다. 아파트 가격상승분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자녀유무, 이혼후 자녀를 누가 양육할 지 등도 고려해야 그래도 정확한 기여도가 가늠이 됩니다만, 그래도 부인의 기여도는 일단 20 %정도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4.그리고 무엇보다도 이혼사유가 성격차이인 경우 부인이 이혼을 거부하면 , 이혼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즉 소송한다고 해서 당연히 이혼판결이 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 부인이 재산의 반을 준다면 이혼한다든지 하는 등의 대화내용을 녹음하거나 카톡으로 남겨 두세요 자세한 것은 전문가와 상담을 해 보세요 34 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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