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노경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대로라면 현재 부부 소유의 부동산 및 자동차, 자동차, 예금채권, 주식, 연금, 채무 등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데,
신혼초 부부 각자의 재산, 혼인기간, 육아부담, 월소득, 증여 및 상속, 현재 부부의 재산과 가액을 살핀 뒤에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부득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 부분도 정리하여야만 합니다.
그 때에는 법원에서 배우자의 귀책사유 및 증거자료 등을 토대로 이혼청구를 허용하고,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부분도 판단하므로
사전에 증거자료(문자메시지, 사진영상, 녹취록, 진단서, 녹취록, 증인진술서 등)도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귀하의 경우, 단지 '성격차이'는 혼인파탄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혼인관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다면 이혼하기조차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여 대략적인 재산분할 비율을 가늠해보시되
배우자에게 적정한 협의안을 제안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가까운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노경희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