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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권리금 계약 중 특약사항 관련 위반에 대한 문의

마음이 급하여, 표현이 다듬어지지 않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간단한 사실 위주로 나열/작성하겠습니다. 작년 중순쯤 2억짜리 약국 양도 받음, '권리양도계약서' 특약사항으로 '개설 등록 후 본 건물 내 입점 된 00의원 6개월 이내 이전 및 폐업할 경우 권리금의 80%, 1년 이내 이전 및 폐업할 경우 권리금의 50%를 반환하기로 한다' 기재했습니다. 약국을 넘겨받고 2달반 이후 대표의사의 사망 발생. 그 즉시 권리금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추후 병원이 들어올수도있고(들어오면 병원 이름이 변경되어도 기존의 00의원이 이어진다고 본다고 주장), 현재 휴업상태이므로(유가족분이 재산상속 받으시고, 휴업상태로 보건소에 변경해두심) 권리금반환 불가하다는 내용을 전달 받았고, 현재 4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FACT] 1. 약국 양도시, 의사 2명 공동명의, 한분(사망의사)의 지분이 더 높은것 같다고 구두로 들었으나, 사망의사 단독명의. 2. 사인:암, 계약당시 '원장님 한분이 아프시다'는 내용까지만 전달 받음, "암"이라고 듣지 못함. 3. 계약당시 아픈 의사가 메인진료 아니고, 권리금 형성 처방의 건수 중 극히 소량만 차지하는 상황. 4. 알아보니 몇년전 암 발병->이후 건강 회복&악화를 반복했던 듯함. 그 기간동안 양도 약사가 병원에 의사 건강에 대해 종종 물어봤음. 올해 들어선 진료를 꾸준히 보시기에 건강해지셨다 판단하고 양도했다함. 5. 하지만 해당 의사 처방전엔 올해부터 중증난치질환/암으로 등록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V코드가 약국전산에 입력되어 있었음.->양도약사가 처방전 입력했을텐데, 본인은 몰랐다고 주장. 6. 병원이 문 닫은 상태로, 메인 처방이 사라져 약국 매출에 큰 손해& 객수 자체의 감소->일반약 매출도 감소. 7. 양도약사님과 협의 실패함. 8. 기망까지 소 고려중, 권리금반환 패소시 권리계약무효소송을 고려. 면허업+대표자 사망->(법원에서도)실질적 폐업으로 보지 않을까싶은데 예상변호사님들의 고견을 여쭙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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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정도라면 기망성이 인정될 듯합니다. 아니라도 위 특약에 해당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 특약이 가정하고 있는 폐업이라는 것은 약국 영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고 해석될 여지가 높습니다. 그러므로 담당 의사가 사망하고 운영을 중당한 상태라면 위 계약의 특약을 주장하실 수 있어 보입니다. 3. 그 것이 아니라도 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기망이 인정되고, 어쩌면 사기 범죄까지 볼 수 있어보입니다. 4. 양도인과 협의해보신 뒤, 합의가 안될시에는 소송을 준비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5. 양도인의 재산에 가압류를 걸고 반환소송을 하셔야 할 듯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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