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블로그를하는데 최근
수술한 병원 부작용과 결혼준비할때 스냅업체를 쓸려고해요수술부작용이니 좋은글은 당연아니고
스냅업체도 망한 케이스여서 좋게 글이
써지지 않아요 저는 저의 이야기를 사실대로 이야기하고싶은데 혹시 블로그 쓴 업체에서 고소당할수있나요? 제가 돈줘가면서했지만 망한케이스였어서요 제 후기를 적는건데도 고소 당하는건가요? 아니면 글을 써도 되는걸까요?
상심이 크실 것 같아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위 높은 언행이 아닌 실제 경험한 리뷰 목적의 글을 쓴 것이라면
형사상 처벌을 받을 만큼의 명예훼손죄를 구성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비방성이 다분한 글 혹은 허위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에는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상대방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많은 염려가 되신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을 통해 내 편이 되어 줄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깔끔하게 마무리 하시고 어서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후에도 문의주시면 언제든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대표변호사 하진규 드림.
아무리 사실에 기반한 후기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상대 업체를 특정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상대 업체는 대부분 작성자를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으로 고소합니다. 일단 형사 고소가 되면 경찰 조사를 받아서 혐의 유무를 판단 받아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우 번거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 후기를 작성하시고자 한다면 상대업체를 특정할 수 없도록 기재하고, 댓글, 쪽지 등으로 상대업체의 상호를 공유하지 않는 등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