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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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전에 인터넷 광고( 창업시 몇천만원의 수익, 인프라 구축 지원 등) 를 보고 명품병행쇼핑몰 관련 주식회사(법인)과 창업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금 1000만원을 지급하였지만 회사측에서는 교육이나 인프라등 도움주기로한것에 대해 얇은 교육용 책 외에 사업이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인프라 구축등 실질적인 도움이 전무하다시피하였고 계약금 반환관련하여 직원과 통화를 하였으나 당연히 회사에서는 안된다고하였고 건강과 개인사정의 이유로 그때당시 소송으로 진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직도 계약금만 주기만 하고 아무것도 못한 당시를 떠올리며 부당하다고 생각하던 찰나 이번년도 5월이되면 소멸시효가 지나 어떠한 법적인 제제도 할 수 없다는 마음에 돌려받고자 사연을 남깁니다. 현재 회사는 21년자로 폐업상태입니다. 계약서는 잃어버린 상태이고 제가 증명할 수 있는것은 통장으로 이체한 계약금이 전부입니다. 전부는 아니라도 일부라도 폐업한 회사를 상대로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