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재산조회를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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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재산조회를 몰래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안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소장 제출 전에, 가압류부터 하라고 들었는데... 가압류하려면 상대방 재산이 어떤 것이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상대방이 재빨리 재산 은닉할 수 있어서..... 소송 전에, 몰래 재산조회를 하고 싶습니다. 소송 없이도 재산조회가 가능한가요? 아님 법원에 소송을 해야지만 상대방의 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지요? ※ 재산분할 또는 대여금 청구 소송 진행시, 상대방 몰래 재산조회 가능한지?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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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 전에는 상대방에 대한 재산조회를 합법적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여금 청구소송 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가압류를 하고자 할 경우 시중의 여러 주요 은행계좌를 지정하여 일단 가압류를 해보는 것입니다. 2. 더 궁금한 점 있으시면 연락주세요. 대응방안까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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