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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간 손해배상 책임으로 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법인에서 실제 모든 업무와 소송진행을 등기부 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사내이사가 담당했는데, 이 분이 소송 대리를 하고 재판에도 참석하여 상대측에게 법인의 의견을 전달 할 수 있는지요? 1. 소송가액 = 2억 5천만원 2. 초기 법인간 업무 진행시, 사내이사를 업무 대리인으로 계약서 작성하였음 대표이사인 제가, 실제 업무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이분이 제일 잘 알기에 여쭤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