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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뉴스레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구독자들에게 저의 지식과 정보를 전달해주는 건데요. 이메일 뉴스레터 구독이 무료라면 해당 뉴스레터 내부에 방송 드라마 화면 캡쳐를 이용해도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만약 뉴스레터 구독이 유료라면 또 다른가요? 아니면 애초에 사업 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뉴스레터 구독이 무료더라도 드라마 캡쳐본은 유료로 방송사에서 구매를 해서 사용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