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재판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변제할 금액을(위자료 등) 변제 공탁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소송비용은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제가 소송비용을 납부 할 수 있는건가요?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원고가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판결문의 금액만 잘 변제공탁하면 저는 (압류 등)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1. 질문자님도 피고로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굳이 원고의 신청을 기다리지 마시고 직접 하시면 무방합니다.
2. 본소가 얼마나 오래 진행되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알 수 없어 정확히 산정하기는 어려우나 통상 4,5개월 가량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3. 판결금 + 소송비용을 모두 공탁하시되, 판결금의 지연손해금의 증가를 막기 위하여 우선 판결금 먼저 공탁하시고, 소송비용은 확정신청의 결과가 나오면 그 때 공탁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