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과 변제공탁에 대한 이해 | 소송/집행절차 상담사례 | 로톡
소송/집행절차

민사소송과 변제공탁에 대한 이해

이제 곧 재판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판결문이 나오면, 변제할 금액을(위자료 등) 변제 공탁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소송비용은 원고 측에서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 제가 소송비용을 납부 할 수 있는건가요?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원고가 하지 않으면 저는 그냥 기다리면 되는건가요? 판결문의 금액만 잘 변제공탁하면 저는 (압류 등) 문제될게 없는지 궁금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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