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리뷰와 사장의 협박에 대한 상담 | 기업법무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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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리뷰와 사장의 협박에 대한 상담

음식점이 불친절해서 1.제 개인 블로그에 불친절하다 리뷰(글자그대로 불친절했다.라고 적었습니다) 2.타인 블로그 해당음식점 추천글에 저는 별로였네요-라고 적었습니다. 띄어쓰기나 온점표시 때문에 글 몇번 수정했구요 그 과정에서 음식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는 없고 불친절했다만 주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음식점 사장이 명예훼손+ 허위사실+자기 매출에 타격줬다고 영업방해라고 글 안내리면 고소하겠다고, 제가 블랙컨슈머에 진상이라고 오버해서 저를 매도하며 계속 제 개인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댓글을 답니다 애초에 불친절했다-는 제 개인 기호가 허위사실이라는것도 웃기고 공개적으로 계속 진상이라하니 불쾌합니다. 블랙컨슈머라고 하는것 모욕 및 명예훼손 고소하겠다는거 협박죄 성립되지요 표현의 자유 침해도 당하고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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