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전문제의 형사 피고소 사안이라면 사기죄의 문제로 보이나, 우선 사기죄는 빌려간 금원의 용도를 위반하여 다른 명목으로 사용하였거나 또는 변제 무능력이나 무자력 상황임을 속인 경우 등등에 따라 성립되게 되며, 구체적 피의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겠으나, 일반적인 사기죄의 형태라면 고소인이 주장하는 혐의와 형사상 사기죄의 범주, 구성요건 등이 반드시 범죄가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먼저 변호인과의 검토와 논의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다만 단순히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 또는 변제 회피 정도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으나, 반면에 차용한 목적과 다른 용도로 쓰였다면 사기죄는 성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적극적으로 소명 또는 입증하여 사기죄에 대한 혐의없음 주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의 변제와 피해회복 등을 통해 양형을 줄이려는 노력을 해야 하는지 전반적인 검토가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상 혐의가 인정됨에도 합의가 안될 경우 검찰의 처분에 따라 약식 또는 정식 기소가 될 것입니다. 또한 형사재판이 진행 되어야 공탁이 가능해집니다. 이에 구체적인 사기 내용 및 사실관계에 대해 변호사와의 상담과 전문적인 사건 진단이 이루어져야 될 수도 있으며, 앞으로의 대처에 따라 범죄의 성립과 처벌이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이에 사기죄 등 해당 사건의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과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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