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6학년을 둔 학부모입니다.
1월8일에 길가에 인도 가드레일에 열쇠로 묶어둔 퀵보드를 열쇠를 풀고 체육공원을 갔다가 버려두고 왔다가 한달 후 CCTV에 찍혀 절도죄로 경철에 신고가 된 것을 연락 받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서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봐야 한다고 해서 피해자와 통화를 했는데, 합의금으로 300만원을 요구하는데 금액이 적정한 것인지 아닌지 알고 싶어서 문의 드립니다..
합의금의 정확한 법적 기준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말그대로 양당사자가 합의하여 결정하는 금액이 합의금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기재된 내용만을 보건대 300만원은 사안의 내용에 비하여 다소 높은 금액대인 것은 맞습니다. 피해물품 값에서 다소 상승된 금액대에서 합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합의가 될 경우 합의만 된다고 하여 무조건 선처를 받는 것은 아니며 그 외에도 여러 필요한 양형자료들의 준비, 제출, 변론절차 진행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반대로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여 무조건 소년원을 가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진행하고 얼마나 정확하고 진지하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