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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미성년자인 제 조카의 대한민국 국적 상실 여부 및 대한민국 대사관의 여권발급 거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제 조카는 우리나라 사람인 부와 모 사이에서 2007년에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5세 즈음 포르투갈로 이주하였고, 12세 즈음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하여, 현재도 포르투갈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과거 몇 차례 대한민국 여권을 이용하여 한국을 방문하였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여권이 유효기간이 끝나서, 주포르투갈 대사관을 방문하여 여권을 다시 신청하였는데,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하여 대한민국 국적이 상실되었다는 얘기를 듣고 여권 발급을 거부당했습니다. (주포르투갈 대사관이 제 조카의 포르투갈 국적 취득 사실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인데... 1. 국적법상 포르투갈 국적을 취득하면 대한민국 국적이 자동적으로 상실되는 건가요? 2. 국적법 또는 여권법상 이중 국적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한민국 여권 발급이 거부될 수 있나요? - 저희 형님 내외와 조카는 조카가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