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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스토킹으로 괴롭힌다고 고소를 하였는데 통화하지 않은것을 통화시도하여 괴롭혔다고 통화기록을 조작해서 제출하였습니다. 통신사기록을 통해 확인했구요. 1월 2월 괴롭혔다고 주장했는데 1월의 기록을 조작했더라구요. 그런데 그 뒤 상대방의 유인에 넘어가서 2월에 통화시도한 것을 가지고 기소의견 나왔구요. 아마 앞선 조작의 기록이 괴롭혔고 그래서 거부한 것을 경찰에서 심리적 영향을 받아서 기소의견을 낸듯 싶습니다. 그래서 그 뒤 차단을 하였는데 계속 통화시도하여 불안감을 조성하였다 하였습니다. 애초에 기록을 조작해서 낸것에 대해서는 상대방에 대해서 무고죄를 주장하거나 스토킹 방어를 할만한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