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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을 한 번 밀쳐 공집방으로 1심 벌금형 선고 받았고 2심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1. 피해경찰관을 지속 찾아간 끝에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한 뒤, 만약 피해경찰관이 처벌불원의사를 번복하고자 한다면 할 수 있는가요? 2. (처벌불원서 제출을 고려하지 않고) 1심에서 100만원을 공탁했는데, 2심 항소장을 제출하고 200만원 추가 공탁을 한다면 2심기각 되지 않고 변론기일 통해서 선고 받을 수 있을까요? 3. 합의서에는 경찰에게 주는 금액을 써야하는 것 같아서 공탁으로 이를 대신하고, 처벌불원서(탄원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의 법적 효력은 동일하다고 보아도 될까요? 4. 수사단계에서 바디캠과 순찰차 내부영상을 수사관에게 요청하였는데(녹음 및 문자 보유) 1심이 끝난 지금보니 그것들은 제출되지 않고, 외곽촬영 CCTV를 통해 가슴을 1회 밀친 것만 제출되었는데 해당 부분을 문제 삼을 수 있을까요? 미리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변호사님들. 청천벽력같은 만취에서의 공집방 으로 참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