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입니다.
월세 계약자가 사망하셨고 큰딸이 같이살았었는데 계약자 명의를 바꾸고 싶어서 연락을 해왔습니다.
사망신고전에 명의를 바꾸려한다고 하네요.
현재 보증금은 형제들이 모아서 마련해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무서에 신고도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보증금 문제로 불란이 생길까 걱정도 앞서는데 그냥 서류에 이름만 바꿔서 새로 작성해도 되는걸까요?
답변을 기다립니다.
1.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임차인의 상속인들이 여러 명이라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 임차권을 누가 상속을 받을 것인지를 결정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제시하거나 모든 상속인들이 특정 상속인이 임차권을 상속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서가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2.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으로서는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 작성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3. 특정 상속인의 말만 믿고서 계약자 명의를 변경하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법적 분쟁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적인 상담을 원한다면 연락주시거나 관련자료를 지참하여 사무실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증인가 법무법인 인화의 구성원변호사이며, 변리사와 공인중개사 자격을 보유한 사법연수원 출신의 21년차 변호사입니다. 항상 의뢰인의 입장에서 최선을 다 해서 조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