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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의 의미와 선고일에 대한 이해

2024.01.11 (법정동 2층) 10:10 2024.01.11 - 검사 조xx 출석 변론종결 2024.01.11- 피고인 유xx 출석 변론종결 2024.01.11- 변호인 김xx 출석 변론종결 2024.02.15(법정동 2층) 14:00) 선고기일 (제202호 법정) 2024.02.15 - 검사 이xx 출석 판결선고 2024.02.15 - 피고인 유xx 출석 판결선고 2024.02.15 - 변호인 김xx 불출석 판결선고 오늘 선고일이여서 이렇게 조회가 되는데 국선변호인 김xx 불출석이면 선고가 또 미루어진건가요? 아니면 선고가 되었다는 말인가요? 폭행사건 피해자 입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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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일에는 변호사는 출석하지 않습니다. 피고인이 출석한 상태에서 선고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정확한 선고 내용이 궁금하시면 법원에 판결문 열람복사 신청을 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9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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