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을 통한 대여금 회수와 이자제한법에 대한 고민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고소/소송절차기타 재산범죄대여금/채권추심

지급명령을 통한 대여금 회수와 이자제한법에 대한 고민

아는 지인이 2월 5일에 280만원을 빌려달래서 빌려줬습니다. 그 후 2월 6일에 돈이 더 필요하다하여 820만원을 추가로 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2월 7일에 940만원을 더 빌려주면바로 당일에 이자까지 쳐서 바로 돌려준다하며 총 204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러나 현재 돈이 없다고 시간만 늘어뜨리는 상황입니다. 변제기일은 2월 7일이고, 현재까지 2월 9일에 200만원만 상환했습니다. 차용증에는 원금에 이자까지 3500만원을 돌려주겠다고 그 사람이 직접 저한테 보냈고, 카톡으로만 차용증을 써서 공증을 못 받았습니다. 그 사람의 등본이랑 신분증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 줄수 있다고 했다가 안된다고 했다가 반복하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고, 고소하면 쌍으로 돈버리고 시간 버리는 건데 그냥 조용히 기다리라고 적반하장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고 그 쪽에서 이의제기를 하면 소송까지 갈 예정인데, 받기로 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 걸려서… 약정이자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약정이자 내에서 연 20%까지만 받을 수 있는 걸까요? 둘 다 아니라면 저는 이자를 아예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이자제한법이라는 걸 몰랐어서 그냥 그 사람이 그렇게 준대서 알겠다고 한 건데, 너무 늦어지다보니 이것저것 알아보다 이자제한법을 알게됐습니다. 제가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건가요? 지급명령을 신청하게되면 어떠한 조건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해야하나요? 현재 그 사람은 자차가 있는 상황이나 그 차 또한 담보로 잡혀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부모님쪽에는 자가가 있으며, 부모님 앞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장이 있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76
#20만
#20만원
#고소
#공증
#신분증
#신청
#의제
#이자
#이자제한법
#조건
#지급명령
#차용
#차용증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첫 상담글 작성시, 전화 상담 50% 쿠폰을 드려요!
더 많은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만'(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