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청약자가 서류 위조 또는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식으로 청약해 당첨된 경우를 흔히 부정 청약 유형으로 보고 있으며, 위장전입 등의 방법으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이른바 주택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나 부정청약은 위장전입은 물론 주택의 전매나 위장이혼, 청약통장 매매 등과 함께 아파트의 공급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로 간주되어 형사처벌되는 것입니다. 더불어 위장전입 등 주택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부차적으로 당첨된 분양권이 취소되고, 그와 함께 계약취소, 환수 조치 및 향후 10년간 청약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마치 거주하는 것처럼 허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를 흔히 위장전입(주민등록 허위 등재) 등으로 보고 있으며, 최근 이를 악용하여 꽤 빈번하게 발생 점검 및 적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해당 사안 또한 사건 진행 방향 및 대응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실거주 여부나 청약을 통한 부당이득 취득 등을 위한 행위가 아님을 적극 소명하여 할 것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법 위반 업무방해죄까지도 추가될 수 있는 문제이므로, 경찰 조사 전이라면 먼저 조사전 진술과 소명자료 준비, 혐의 관련 대응 논의가 신속히 필요합니다. 이에 유사 사건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형사전문 변호사와의 자세한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아 보시길 적극 권장 드립니다. 전화 예약 등 문의주시면 상세한 안내와 상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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