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사정상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였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요소가 됩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결국 상대방의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정황 증거 중의 하나에 불과합니다. 다소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될 수 있는만큼 판단하는 사람들마다 다소 다르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이고, 이는 일반 평균인들의 관점에서도 수치심 발생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즉, 피해자가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하더라도 일반 평균인들의 관점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상황으로 이해될 수 있다면 이는 추행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악수를 하였다는 사실관계로 피해자는 성적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하더라도, 일반 평균인들의 관점에서 보건대 이는 추행으로 평가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연인관계라고 하더라도 당시 상황이 상대방과의 스킨쉽이 자연스러운 것인지, 상대방은 왜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인지, 접촉 이후의 당사자들은 어떻게 행동하였는지, 기존의 스킨쉽은 어느 정도까지 상호 허용되었는지 등 여러 전후 제반 사정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단지 위와 같이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아무런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없으실 것입니다. 수학공식처럼 답이 정해져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 상담을 거친 후 드리는 답변이 아닌만큼 위 답변내용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JY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이재용 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