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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님 앞으로 건물이 있어서 자녀 둘이 한정상속으로 건물 나누기로 합의하여 법원에 제출한 상태인데 건물중에 빌라랑 상가를 제가 받는걸로 협의했습니다. 그 외에 어머님 채무(카드값 5천)는 반반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상속받을 빌라는 14억에 구매하셨고 보증금이 8억8천정도에 은행대출이 5억, 상가는 2개인데 6억5천에 구매하셨고 은행대출이 4억 보증금은 2천정도입니다. 현재 문제는 빌라 세입자들이 만기가 되어 두 분이 나가셔야하는데 각 1억과 9천만원 보증금이 있습니다. 한정상속 판결이 2~3개월 걸린다고해서 저희는 어차피 저희가 상속자이니 다른 세입자를 구해서 전세를 낮춰놓더라도 보증금을 돌려주려했는데 다른 세입자와 계약이 불가한걸로 알고있고 새로운 세입자분들도 전세대출을 받고 오실텐데 은행에서는 건물주인이 정해지지 않으면 전세대출도 안나오는거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판결 날때까지 채무는 건드리지 말라고 해서 세입자들께 상속등기 끝나고 다른세입자 구할때까지 기다려달라해야하는지요. 세입자 한분은 보증금을 안돌려주면 임차권등기를 하신다고 하셔서 그렇게되면 나중에 저희가 전세받을때 세입자들을 구하기 힘든 상황이 올거같아 고민입니다. 현재 저희가 구할수있는 돈은 1억정도인데 전세를 받아야 보증금을 돌려줄수있어서요. 상속중인데도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를 할수있는 사례인가요? 상속전에 상속자가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있을까요? 좋게 해결할수있는 방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