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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 대학생 동아리가 있습니다. - 회원들은 소액(1만원 내외)의 가입비를 내고 동아리에 가입합니다. - 회원이라면 누구든 모임을 주최할 수 있고 누구든 모임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모임인원은 보통 6ㅡ8명입니다. - 모임을 주최한 자는 회원들의 가입비로 이뤄진 금원으로부터 리워드(1만원 내외)를 받습니다. 지급은 운영진으로부터 계좌 이체를 통해 받게됩니다. - 해당 동아리 인원은 8천 명 정도입니다. Q. 이러한 경우, 모임에서 동아리원들끼리 사건.사고가 발생했을 때 회장을 포함한 동아리 운영진의 민형사상 책임이 있는지요. 모임의 주최자는 운영진이 아닌 일반회원입니다. 임원진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으나, 운영상의 책임이 있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책임이 있다면, 직접적 가해자와 연대책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