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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증거영상에서 상대방이 폭행을 유도하는 말을 했을경우 죄의 형량이 낮아질 수 있나요? 상대방이 때려봐 , 쳐봐와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영상을 찍기전 상대방이 먼저 밀쳐 제가 넘어졌고 , 이후부터 영상촬영을 시작하고 위에 적은것 처럼 때려봐 , 쳐봐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1. 폭행을 유도하는 말 (때려봐,쳐봐)을 했을 경우 형량이 낮아 지거나 증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2. 밀쳐진곳에 cctv가 없는데 쌍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영상에서 상대방이 밀치는 장면이 잠깐나옵니다) 3. 쌍방으로 고소를 안하고 조사받을때 쌍방이라 주장하면 쌍방으로 변경이되나요? 4.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언제 해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