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상담 | 폭행/협박/상해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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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 상대방의 도발에 대한 상담

상대방 증거영상에서 상대방이 폭행을 유도하는 말을 했을경우 죄의 형량이 낮아질 수 있나요? 상대방이 때려봐 , 쳐봐와 같은 말을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또한 영상을 찍기전 상대방이 먼저 밀쳐 제가 넘어졌고 , 이후부터 영상촬영을 시작하고 위에 적은것 처럼 때려봐 , 쳐봐와 같이 말을 했습니다. 1. 폭행을 유도하는 말 (때려봐,쳐봐)을 했을 경우 형량이 낮아 지거나 증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나요? 2. 밀쳐진곳에 cctv가 없는데 쌍방으로 고소가 가능한가요?(영상에서 상대방이 밀치는 장면이 잠깐나옵니다) 3. 쌍방으로 고소를 안하고 조사받을때 쌍방이라 주장하면 쌍방으로 변경이되나요? 4.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언제 해야 되나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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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인 검토와 사건 파악이 필요하겠으나, 폭행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특히 쌍방이라면 폭행을 당할 당시에 *일방적으로 당했음을 입증해야 할 증거들이 더욱 중요해지며, 합의 문제 또한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즉 폭행죄는 유형력의 행사가 그 기준이 되며, 유도나 유발보다는 *피해 정도가 더욱 고려되게 됩니다. 물론 상대방 유도나 도발로 인한 부분이 상담자분에게 충분히 유리하게 작용할 수는 있습니다. 이에 폭행은 상해죄와 달리 사람의 신체에 대해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이고, 합의여부에 따라 처벌 유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폭행죄 부분만이라면 당시 정황 또는 상황을 파악하여 폭행 경위나 쌍방 폭행의 피해와 가해에 대한 부분 소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출석 전 수사관하고의 소통 및 조율 등이 이루어지므로 절차 진행에 유리하고 효율적이 됩니다. 물론 조사 전 피의자신문이나 진술 등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준비, 진술을 미리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보게 되며 혐의 부분에 대한 분석과 사건 방향 등 전반적인 사항도 논의하게 됩니다. 또한 단순 쌍방폭행 문제가 아니라 상대방이 상해임을 주장하여 상해죄가 된다면 합의만으로 종결될 수 없으므로 이 경우 상담자분도 폭행을 넘어선 상해의 피해 주장 검토와 이를 감안하여 합의 문제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선임 문제는 물론 경찰서 조사 또는 출석 조율부터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인증 형사법전문 박성현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유(唯)는 서울대·로스쿨수석·형사법교수인 박성현 대표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전문변호사들이 함께하는 형사전문로펌입니다. 각 의뢰인별 형사전문 전담TF팀 구성 및 21,037건의 해결사례와 2,685건의 후기로 증명되는 압도적인 실력과 수많은 성공사례로 검증된 확실한 노하우를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드립니다. 당신만을 위한 로펌 유(唯) 대표번호로 전화 주시면, 더욱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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