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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에서 참치회(21000원)을 장바구니에 넣고 그냥 나오다가 적발 되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가지고 나온 물건은 참치였고, 그 자리에서 바로 손상 없이 돌려드렸습니다. 피해자 분에게 반성문을 드리며 용서를 받았고, 그 반성문을 담당 형사에게 제출하였습니다. 담당 형사님 말씀이 "피해자에게 전화로 확인 후, 반성문도 같이 검찰에 넘기겠다." 고 하셨습니다. -> 이렇게 형사가 전화로 합의를 확인한 것도 합의로 보나요?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면서 회신 수단을 이메일로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족이 알게 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경찰에서 사건을 검찰로 통지했다는 회신을 이메일로 받았습니다. 궁금한 점은, 검찰에서 오는 연락도 이메일로 받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