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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간 주식리딩과 금융위 신고가능성에 대한 상담

결혼할 사이를 이용하여 피고소인에게 꾸준한 종목추천을 시작으로 주식 리딩을 받았고, 회사생활로 주식 단타가 어렵고, 수익도 나지 않자 피고소인이 주식을 불려주겠다를 시작으로 3개월동안 여러차례 금전 2억이 넘어갔습니다. (대여금 사기 사건으로 고소중입니다.) 피고소인은 지금은 주식 단타로 모두 날렸다는 식으로 돈이 없다고 합니다. 자신이 수익을 내주겠다고 하였지만 돈을 받고 주식 리딩만 해줬으며 23년6월말부터 24년2월 현재까지 주겠다는 돈을 못받고 있습니다. 또한 8주 주식을 일주일만 운영해보겠다하고 일주일뒤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1억1천만원 고소중에 있습니다. 주식리딩 카톡내용: 1. "당신도 주식 다 팔고 단타 연습해보자 내가 리딩해줄게" 2. "근데 잘하네 앞으로 더 가르쳐주면 프로되겠내.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거지?" 3. "편안하게 해, 초보단타는 쉽디않은 거니까 잃는다고 생각해 천천히" 4. "그렇지 바로 이렇게 하는거야 처음엔 다 잃어." 5. "아직 안산거지? 4,670에 샀다고? **케미컬 사라 좋다. 확실해보여" 6. "처음인데 재주가 있어보여요. 아주 만족이에요. 회사 곧 그만두시구료" 7. "신용도 이젠 사용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거엔 걸어" 8. "아주아주 잘해 눌림목이니 기다려보구려" 9. "7500원이 되게 20만원 용돈 보냈소 ** 더 사구료" 10. "** 이거 사세요. 난 **파워 근데 당신이 지금 **파워 들어오는 건 느릴듯" 11. "***에너지 **바이오 찌라시가 돌고 있으니 사도 좋겠소" 등등 매우 많습니다." 금융위에 신고를 진행해보려고하는데요. 저같은경우 투자자문허가 없이 개인이 1:1 투자자문을 행위를 신고할 수있는 요건이 되는건지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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