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상담 100% 지원!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최근에 영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영화 모임은 OTT로 같이 모여서 영화를 보고 영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술을 마시면서 사담도 하는식으로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모임을 하기 위해선 공간대여비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간대여비와 간식비를 받고 진행하였습니다. 이런식으로 모임원들에게 공간 대여비를 받고 영화를 상영하여 모임을 진행하는게 저작권법에 걸린다고 하는데 정말이게 맞는지 추가로 처벌 가능성과 수위를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