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해 입대예정인 의사입니다.
미필남자의사들은 인턴레지던트로 근무하기위해 의무사관서약서를 작성하여 장교나 공보의로가겠다는 서약을 하게되는데 이는 철회가 절대 불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행정소송을 통해 의무사관 서약서가 철회가 가능하다는데 정말인가요?
나이는 만29세 병무청나이로도 29세입니다 가능하다면 병으로라도 가는것이 진로에 훨씬 유리하여 문의드립니다
1. 병역법 및 시행령의 해석과 관련한 어려운 쟁점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2. 말씀하신 의무사관서약서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 따라 포기 불가'라고 적혀있으나, 병역법 시행령 제 120조 어디를 봐도 포기가 불가능하다는 문구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다만,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에서 본인이 사관후보생 신분을 포기하는 경우라고하며, 의무사관만을 제외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 때문에 포기가 불가능하다고 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병역법 어디를 보더라도, 의무사관후보생과 다른사관후보생들을 차별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병역법 시행령 제120조를 근거로 의무사관서약서를 철회 불가하다고 해석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보입니다.
관련하여, 행정소송 400건 이상 수행한 행정소송 전문 변호사로 활동 중이며, 각종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승소경험 많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