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한테 자필로 쓰라고 하면 내용이 많아서 안써줄거 같은데 내용 다 워드로 기재하고 이름이랑 인적사항만 피해자가 자필로 쓰고 서명하면 안될까요? 음주뺑소니건인데 합의서가 중요해서 합의 해준다고 할때 받아야 하는데 합의서를 써본적이 없어서 어떻게 써야할지를 잘 모르겠어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래도 서명이 있는데 효력이 있지 않을까요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합의서 내용은 길게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갑이고, 가해자는 을로 기재를 합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갑과 을은 원만히 합의하였고,
갑은 을에게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 는 내용이 들어가고,
작성일자가 기재되어야 하며
작성명의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합의서 성립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 상대방의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부분은 가림 가능)을 첨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