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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게 재산명시 신청을 할 때 집행문을 발급받아 제출했는데 채무자는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않아 감치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채무자에게 양육비 채권추심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위해 집행문이 2부가 더 필요해서 법원에가서 사용증명원을 신청했으나 재산명시신청에서는 사용증명원 발급이 안된다는 겁니다... 집행문 수통발급 신청에서 필수서류가 사용증명원이라고 하던데 재산명시 이후에는 집행문 발급이 추가로 불가능 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