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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고있는 전세집에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처분이 내려져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하지요? 다행히 4억 8천 전세금 채권이 가장 선순위 입니다. 만일 임차권 등기가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처분이 끝날때까지 계속 기다리자니 이미 집을 매입 해서 이자비용이 참 부담 스럽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