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집에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의 대처 방안 | 임대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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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가처분이 내려진 경우의 대처 방안

살고있는 전세집에 채권자 대위권에 기한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위한 가처분이 내려져서 매매 증여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설정 등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임차권 등기 설정이 가능하지요? 다행히 4억 8천 전세금 채권이 가장 선순위 입니다. 만일 임차권 등기가 안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가처분이 끝날때까지 계속 기다리자니 이미 집을 매입 해서 이자비용이 참 부담 스럽습니다 바로 전세금 반환소송이 가능하겠는지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 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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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임차권등기는 부동산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의 임대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소송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송 중 소유자가 변경된다면 그 자를 피고로 추가하여야 합니다. 3.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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