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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한 건설사와의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 내용증명 수령 대상은 누구?

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건설사였고 현재 폐업했으며 전세계약서상 대리인인 건설사 대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건설사 대리인: 건설사 대표(연락두절) 공인중개사: 연락두절 연락이 닿는 건설사 직원분께 내용증명을 받으실 주소를 문의하니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문자로 발송해달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직원분은 전세계약서상 성함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폐업한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직원이 해당 건설사의 직원이었다는 증거는 통화녹음과 카톡, 문자 등을 통하여 증명 가능합니다. 직원의 주장은 해당 회사는 폐업했으나 그분은 여전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얼마전 통화에서 제 주거지의 계약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변경됐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우려됩니다(저는 통화 당시에 그 회사가 폐업한걸 몰랐습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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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설사에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려고 하는 것이라면 바로 건설사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소장의 송달로 해지통지를 하고 보증금반환을 청구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이 가능하고 다시 소송절차에서 공시송달의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2.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무실로 내방하시거나 상담 신청하여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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