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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 내용증명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개인이 아닌 건설사였고 현재 폐업했으며 전세계약서상 대리인인 건설사 대표는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 건설사 대리인: 건설사 대표(연락두절) 공인중개사: 연락두절 연락이 닿는 건설사 직원분께 내용증명을 받으실 주소를 문의하니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문자로 발송해달라고 답변 받았습니다. 그 직원분은 전세계약서상 성함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며, 폐업한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 개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는게 효력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 직원이 해당 건설사의 직원이었다는 증거는 통화녹음과 카톡, 문자 등을 통하여 증명 가능합니다. 직원의 주장은 해당 회사는 폐업했으나 그분은 여전히 관련 업무를 하고 있으니 본인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도 된다고 했지만 얼마전 통화에서 제 주거지의 계약 문제를 담당하는 직원이 변경됐다는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우려됩니다(저는 통화 당시에 그 회사가 폐업한걸 몰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