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 대출금 반환 방법에 대한 상담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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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대출금 반환 방법에 대한 상담

21년 9월 투자목적의 아파텔 계약후 계약금 납부 및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22월 2월 준공 사용승인 받았으나, 투자 목적이였기에 입주하지 않고 전매하려다 결국 못하였고, 22년 5월 계약 해지하고 계약금은 손해봄. 본인을 포함하여 계약 해지한 수분양자들이 부동산 신탁사에 대출 받은 중도금의 변제를 요구했으나, 신탁사에선 계약해지한 수분양자들이 많고 분양율도 저조하여 변제할수 있는 자금이 없었고, 결국 시공사가 대위변제 해야했음. 중도금 상환 기일(22년 6월말)이 지난 뒤에도 시공사가 대위변제를 하지 않아, 연체 사실이 카드사 은행등에 통보되기 시작했고, 공동사업자와 사업을 하는 본인은 신용보증기금에서 받은 사업자 대출의 기간 연장 시기와 하필 맞물리게 됨. 연체 사실로 인해 사업자 대출의 기간 연장이 불가하여 어쩔수 없이 중도금 대출금을 자납(22년 7월중순)하게 됐고, 22년 8월초 부동산 신탁에 자납한 중도금을 반환해 달라고 하였으나, 신탁사엔 돈이 없어 못해준다고 하고 대신 아파텔과 부속상가등의 공매등을 통해 자금이 생기면 반환하겠다고 함... 아직까지 별다른 진척이 없어 자납한 중도금을 못받고 있는데, 모 법무법인에 문의해보니 신탁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신청을 해보는게 좋겠다고 하고, 부동산 신탁의 PF 담당부서가 아닌 신탁사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거라 1억 5천정도의 중도금은 반환받을수 있을거라고 하는데.. 맞는 말인지, 그리고 중도금을 조속히 반환받을 다른 방법이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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