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건 접수와 관련한 통화내역 속기 필요성에 대한 질문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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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 접수와 관련한 통화내역 속기 필요성에 대한 질문

사기건으로 접수하려는데 통화내역(음성녹음) 한걸 속기사 사무실에서 꼭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개인투자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우선 사건에는 피의자(공범)은 2명인데 a,b,로 나눈다면 a란사람과 실질적인 투자 권유. 투자금 지연연체 투자금 사용 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녹음 또는 문자 주고 받은 내역들이 있고요 근데 결정적인데 b라는 사람 명의로 실제로 돈을 입금시켜 b라는 사람만 벌금이나올상황입니다 처음 조사받을때도 통화녹음(돈을 어떻게 쓸것이며 어떻게 갚을것이며 연체될시에는 어떻게 책임지겟다)라는 내용 모두 a와 이야기 했고 그냥 b는 입금만 받고 았다고 형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으나 b가 입금을 받고 b도 a가 저와 연결시켜주는 다리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형사님이 그럼 a는 무혐의가 나올가능성이 크니 b만 고소하라고했습니다 음성통화나 문자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통화녹음(속기록)이나 문자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사람이 a란걸 알수있습니다 통화 파일이 한두건이 아니고 3,5,10분 단위로 1시간30분 됩니다 속기사 녹취록을 만들려고 하니 비용도 장난아닌게 들고 혹시 네이버 어플로 음성이 번역되던데 이것으로 증거자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98%는 맞는거 같습니다 문자내역은 사진찍어 프린터하면 되지만 음성파일때문에 걱정입니다 돈많이 들여 했다가 혹시 사기로 걸수 없을까봐 도 걱정되고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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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은 처음부터 투자원금 및 수익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으면서도 상담자분을 속여 상담자분이 투자하게 만든 것으로 보여져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사기 등으로 충분히 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3.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투자금을 지급받는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또한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 파산을 한다 하더라도 그 효력이 미치지 않아 상담자분의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5.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약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하신다면 상대방 명의의 계좌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계좌가 가압류 되면 일상생활 자체가 매우 힘들어져 큰 효과가 있습니다. 6.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관련 자료들을 토대로 하여 추가 상담을 진행하여 주신다면 구체적이고 친절한 상담 도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녹취록은 중요한 내용만 만들면 됩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특정하시길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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