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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건으로 접수하려는데 통화내역(음성녹음) 한걸 속기사 사무실에서 꼭해야하나요? 제가 얼마전에 개인투자 사건에 휘말렸는데요 우선 사건에는 피의자(공범)은 2명인데 a,b,로 나눈다면 a란사람과 실질적인 투자 권유. 투자금 지연연체 투자금 사용 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면서 녹음 또는 문자 주고 받은 내역들이 있고요 근데 결정적인데 b라는 사람 명의로 실제로 돈을 입금시켜 b라는 사람만 벌금이나올상황입니다 처음 조사받을때도 통화녹음(돈을 어떻게 쓸것이며 어떻게 갚을것이며 연체될시에는 어떻게 책임지겟다)라는 내용 모두 a와 이야기 했고 그냥 b는 입금만 받고 았다고 형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 했으나 b가 입금을 받고 b도 a가 저와 연결시켜주는 다리역할만 했을 뿐이라고 진술했고 형사님이 그럼 a는 무혐의가 나올가능성이 크니 b만 고소하라고했습니다 음성통화나 문자내역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아마 통화녹음(속기록)이나 문자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돈을 빌린사람이 a란걸 알수있습니다 통화 파일이 한두건이 아니고 3,5,10분 단위로 1시간30분 됩니다 속기사 녹취록을 만들려고 하니 비용도 장난아닌게 들고 혹시 네이버 어플로 음성이 번역되던데 이것으로 증거자로 제출이 가능할까요? 98%는 맞는거 같습니다 문자내역은 사진찍어 프린터하면 되지만 음성파일때문에 걱정입니다 돈많이 들여 했다가 혹시 사기로 걸수 없을까봐 도 걱정되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