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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근로자의 서약 위반에 대한 법적 대응 가능성

어학원 운영 중입니다. 강사 중 한 분이 계약서 조항을 위반하셨습니다. 퇴직 후 경업금지, 커리큘럼 유출 금지라는 조항인데요. 어떤 강사께서 그 내용들에 반하여 저희 학원을 퇴사하심과 동시에 타 학원에 출강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법적대응이 가능할까요?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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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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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한 세상 다리가 되어]의료/노동/경제범죄/손해배상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하여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경업금지약정에 관하여 판례는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경업금지약정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정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하며, 이와 같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관한 판단은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퇴직 후 3년'이라는 경업금지기간은 다소 길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귀하와 문제 근로자가 맺었던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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