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약서 4조에
"재직 시는 물론 퇴직 후 3년 이내에는 학원 재직 시 지득한 영업비밀을 가지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 학원에 전직 또는 동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 서약서에 위반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포함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습니다."
라는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2023년 근로자가 1월 말일 계약 종료 이후, 동종 업계인 다른 학원으로 취업한 사실을 확인했다면 약정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가 가능합니다.
모든 민사소송은 손해의 발생 및 그 정도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므로 소송을 통해 확실히 승소하시고자 한다면 변호사 조력을 받는 쪽이 바람직합니다. 승소할 경우 변호사 비용 대부분도 상대방에게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약정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원고대리에 있어 단언컨대 압도적인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중앙 대표변호사 / 법무법인대한중앙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