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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제가 병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돈을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습니다. (친구가 의사는 아닙니다.) 돈을 처음 주기 시작한건 1990년대부터입니다. 오랜세월 이자를 받고 다시 돈을 주고 지내다보니 금액이 늘어났어요. 무려 13억입니다. (1.5부~2부 정도라 법정 이자는 넘지 않습니다.) 그 친구가 써준 차용증과 병원연대보증서가 있는데요. 차용증은 나중에 받아서 차용증 날짜는 2014년 4월입니다. 이자를 몇년동안 너무 안주고 곧 차용증 소멸시효 10년이 도래하여 소송을 하려고 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복잡하게 돈을 주고 받다보니 은행거래내역으론 소명할 수가 없습니다. ) 소송을 하려고 해도 금액이 크다보니 여러가지 고민이 생깁니다. 소송을 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그걸로 병원에 가압류를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1. 13억짜리 차용증을 가지고 대여금 소송을 할 때 인지대는 얼마정도 될까요? 2. 판결문을 받고 가압류를 할 때 들어가는 부대비용이 있을까요? 3. 가압류를 할 때 공탁금을 걸어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3억짜리 가압류는 공탁금이 얼마정도 되나요? 또한 가압류 금액이 너무 많으면 보증보험이라는 걸 할 수 있다는데 이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4. 금액이 부담스러워 13억 판결문을 받아도 2,3억 정도만 일단 가압류를 먼저 하고 나중에 금액을 늘려서 더 할 수도 있나요? (공탁금이 쎄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