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습기간의 경우 최저시급의 90%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주휴수당은 지급해야 합니다.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 시급제 등을 이유로 주휴수당을 안 줄 수는 없습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이라서 쉬는 날에 근무 혹은 교육하는 것에 대해 별도의 수당을 청구할 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것은 맞습니다.
3. 혼자 근무하는 점으로 인해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권리를 주장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