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은?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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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에 대한 대응 방법은?

아버지께서 조그만 건물을 가지고 있으신데, 아버지가 13분의 11 지분을 들고 있고 13분의 2는 형제가 가지고 있는데 형제 쪽이 경제적 문제로 인해 경매가 들어가 최근 여러 번의 유찰을 하고 낮은 가격으로 외부인이 낙찰을 받았습니다. 외부인은 저희 쪽에 연락와서 본인이 낙찰받은 금액보다 훨씬 높게 부르며 사가라고 안사면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하겠다고 소송비용까지 저희 쪽에 물게 하겠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바쁘셔서 직접 통화한 적은 한 번도 없고, 예비사위인 제 남자친구가 전부 대신 외부인과 통화했으며, 결국 이런 협박으로 억지로 사겠다고 했다가 도저히 아닌 것 같아서 사기 싫다고 하니 며칠 전 법원에서 소장이 날아왔습니다. 외부인 주장은 경매로 넘겨 각자 지분에 맞게 금액을 갖고, 협의 했으나 협의가 안됐다고 피고인에게 소송비용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당사자와 다이렉트로 협의한게 아니면 협의 자체가 무효인 거 아닌가요??? 외부인 자체가 이득을 취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어서 외부인이 부르는대로 돈 주고 싫고, 일단 저희는 자꾸 이런 문제로 골치 아프기 싫어서 그냥 경매 넘어가면 각자 지분대로 나눠갖되, 원고소송비용을 저희가 떠앉고 싶지 않습니다. 이에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하고 답변서를 제출하라는데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여쭤봅니다..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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