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 벌금과 약식명령에 대한 고민 | 고소/소송절차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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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치상 벌금과 약식명령에 대한 고민

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물건에 닿았던 건 사실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한달이 지나 신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2주 정도 염좌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살짝 긁힌 정도이며 그것도 양쪽 다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두 다리에 동시에 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벌금 낼 생각이었으나 한 다리가 아닌 두 다리를 다쳤다는 허위의 내용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

2년 전 작성됨조회수 247
#2주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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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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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하시고 증거기록을 열람, 복사하여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 정식재판 진행의 실익을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한편, 과실치상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처벌받지 않습니다. 피해자와 합의시 민형사소송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18년차 검사 출신 변호사 / 사법시험 45회 / 사법연수원 35기 / 대한변협 등록 형사전문 변호사/ 의뢰인 입장에서 고민하고 행동합니다 / 사무장 없이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 업무를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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