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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을 청구하는게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물건에 닿았던 건 사실로 보이나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았고 한달이 지나 신고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2주 정도 염좌 치료를 요하는 부상이라고 하는데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살짝 긁힌 정도이며 그것도 양쪽 다리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두 다리에 동시에 닿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벌금 낼 생각이었으나 한 다리가 아닌 두 다리를 다쳤다는 허위의 내용때문에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하는지 고민됩니다